○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기관은 사용자1이 고용안정 조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지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된 사실이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기관은 사용자1이 고용안정 조항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2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근로자는 센터 업무 이외 사용자2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2가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센터의 수탁운영을 계약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