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진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억압된 상황에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진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억압된 상황에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