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엠버서더 팔로우업 지연, 해외 소셜미디어 관리 업무 소홀, 헝가리 수출 업무 누락, 영상 및 유튜브 카피 리뷰 및 컨펌 절차 누락 등 11개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엠버서더 팔로우업 지연, 해외 소셜미디어 관리 업무 소홀, 헝가리 수출 업무 누락, 영상 및 유튜브 카피 리뷰 및 컨펌 절차 누락 등 11개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약 1년 동안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신뢰 저하나 인력ㆍ시간 손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엠버서더 팔로우업 지연, 해외 소셜미디어 관리 업무 소홀, 헝가리 수출 업무 누락, 영상 및 유튜브 카피 리뷰 및 컨펌 절차 누락 등 11개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약 1년 동안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신뢰 저하나 인력ㆍ시간 손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처벌기준표에 의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전 통지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