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제1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보안규정 등을 위반해 PC에 비밀번호를 부착해 놓고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한 점, 외부인에게 비밀문서가 유출되도록 방치하거나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문서 225건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유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제1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보안규정 등을 위반해 PC에 비밀번호를 부착해 놓고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한 점, 외부인에게 비밀문서가 유출되도록 방치하거나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문서 225건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유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제2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제1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보안규정 등을 위반해 PC에 비밀번호를 부착해 놓고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한 점, 외부인에게 비밀문서가 유출되도록 방치하거나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문서 225건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유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제2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제1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비위행위의 대가성 등 근로자의 사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분기기 관련 시장의 공정성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공공기관으로서 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리ㆍ감독 등을 적절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제2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징계인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공단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