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1년의 근무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