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 3 내지 5는 사직원 제출에 의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그 갱신거부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근로자2에 대한 인사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촉탁직 근로자로서 2023년 평가대상자 105명 중 103등에 해당하는 65.2점을 받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근로자3 내지 5는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의 조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행위가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