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반기 노사 한마음 간부교육 불참 행위와 2023년도 임단협 기간 중 노동조합 위원장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대의원인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반기 노사 한마음 간부교육 불참 행위와 2023년도 임단협 기간 중 노동조합 위원장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대의원인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와 노동조합 규약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