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자사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가 요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이 불승인되어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이 실시된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임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요양 신청 및 추가 요양 신청이 모두 불승인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2.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설령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가 요양 신청과 재요양 신청이 모두 불승인된 점,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치료 중이라 복직하여 근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