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로 주소를 옮겨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갔음에도 출장비를 청구하여 받는 등 출장 여비를 부당 청구한 행위와,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식사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로 주소를 옮겨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갔음에도 출장비를 청구하여 받는 등 출장 여비를 부당 청구한 행위와,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식사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출장지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한 것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한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로 주소를 옮겨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갔음에도 출장비를 청구하여 받는 등 출장 여비를 부당 청구한 행위와,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식사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출장지에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한 것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규정된 징계 범위 내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