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직원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년 재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직원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년 재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경비직원 재계약평가 인사위원회에서 196명 중 193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직원 대부분이 계속해서 매년 재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경비직원 재계약평가 인사위원회에서 196명 중 193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 중 졸음 행위, 다른 근무자와의 잡담을 이유로 각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30분 넘게 개인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재차 근무지 이탈,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