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 직원 고용승계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 직원 고용승계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동대표들로부터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
냐.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였다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전 직원 고용승계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동대표들로부터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
냐.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근로자의 진술에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동대표들이 전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 뒤 바로 귀가한 점, ③ 근로자는 동대표들의 발언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항의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데, 동대표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관리소장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등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고용승계 구두 합의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고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