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허위 완료계 작성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정보화 사업 책임자로서 과업이행에 대한 검수 작업을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허위 완료계 작성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정보화 사업 책임자로서 과업이행에 대한 검수 작업을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산 관련 업무경력이 없고, 사용자가 검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관계 서류를 내부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허위 완료계 작성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정보화 사업 책임자로서 과업이행에 대한 검수 작업을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산 관련 업무경력이 없고, 사용자가 검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관계 서류를 내부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담당자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 ③ 정보화 사업 부실의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의 직무태만에 따른 부실한 검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후 해임통지서를 이메일 및 우편 발송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해고통지서상 해고일 이후 해고통지서가 우편송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