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는 동안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평가 절차와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 없이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다른 이유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받고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는 동안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평가 절차와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 없이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순찰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고, 위탁업체가 사용자에게 보낸 근무태도와 관련된 요청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