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무일수 부족, 2023년 운송수입금이
판정 요지
기간제 택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일수 부족·수입금 최하·콜거절·허위신고·15일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상 갱신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무일수 부족, 2023년 운송수입금이 가장 낮은 점, 다수의 콜 거절 및 허위신고 등의 불성실한 근무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사용자가 면담과 경고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또한 근로자는 2023. 6.에 15일간 무단 결근하면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의 갱신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불성실 근로라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단지 노조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