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3. 9.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3. 9.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2023. 12. 31. 자 사업 폐지 및 전담인력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된 점, ④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 종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3. 9.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2023. 12. 31. 자 사업 폐지 및 전담인력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된 점, ④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금전보상 신청의 수용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