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0조제3항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0조제3항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취업규칙 제10조제4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계약연장 여부가 사용자 측의 인사권 재량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 및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9. 1.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용역업무를 시작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 관행도 없었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취업규칙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