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7.(초심) 및 2024. 1. 26.(재심)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4. 1. 2.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