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표이사와 PD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시간이 본사 출근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표이사와 PD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시간이 본사 출근보다 다소 더 소요되기는 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몇 차례 경고에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일한 사유로 3일간 연이은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이므로 하나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표이사와 PD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시간이 본사 출근보다 다소 더 소요되기는 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따르지 않고 몇 차례 경고에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동일한 사유로 3일간 연이은 업무지시에 대한 불복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업무지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결과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직 3월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심의 및 절차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