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특정 업체를 전달받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 등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들로부터 특정 업체를 전달받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