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역시 갱신된 적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역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나 근무평가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판정 상세
가. ① 이전 아파트 근무와 현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역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나 근무평가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