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0.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보안요원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1. 20.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보안요원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① 근로자는 2023. 11. 20.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보안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1. 20.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보안요원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갱신기대권과 무관하게 이번 계약으로 모든 근로관계는 종료한
다. 당해 사업장의 용역관리계약이 만료, 중도해지, 폐쇄 시는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사용자는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23.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보안요원 전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이들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④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