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단 1회로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상세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단 1회로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