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봉 6개월의 징계사유인 '감독기관 검사업무 방해 및 지시 불이행’, '이사회 결의 부적(경비 부당 집행) 등’,
판정 상세
가. 변상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재정상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감봉 6개월의 징계사유인 '감독기관 검사업무 방해 및 지시 불이행’, '이사회 결의 부적(경비 부당 집행) 등’, '상임임원 보수 지급 부적’과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인 '경비 집행 부적’ 및 감봉 1개월의 징계사유인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징계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유사사례에서도 비슷한 징계처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