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연장이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며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연장이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며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연장이 없을 시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되며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