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은 정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평가서가 지시에 의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으며 점수의 인위적 조정 가능성이 있고, 연차사용을 결근처럼 반영하여 평가 공정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은 정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절차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취업규칙은 근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는 재계약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앞서 2회의 근무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③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또는 2년을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서 작성자가 '지시에 의해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평가점수의 인위적인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달리 평가의 공정성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④ 평가항목 자체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지각, 결근과 같이 반영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