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의 필요성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의 필요성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