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2.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