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적어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간 특별한 사유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적어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간 특별한 사유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적어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리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료의 진술만 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업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최초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적어도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허리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료의 진술만 있을 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업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