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후 사용자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2년간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그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와 1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었고, 이후 사용자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어 2년간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그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이전 회사와 직원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실은 없으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재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와 동료 직원의 폭행 사건(2건)이 있었고, 해당 직원은 이로 인해 퇴사하는 등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많았으며,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도 근로자와 함께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