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2.까지 재무업무 계획 수립 지시 불이행, ③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2.까지 재무업무 계획 수립 지시 불이행, ③ 2023.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으로 사용자의 손해 야기, ④ 2024. 1. 17~1. 31. 노션 업무 일보 미등록, ⑤ 대기발령에 따른 회사 물품 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2.까지 재무업무 계획 수립 지시 불이행, ③ 2023.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으로 사용자의 손해 야기, ④ 2024. 1. 17~1. 31. 노션 업무 일보 미등록, ⑤ 대기발령에 따른 회사 물품 반납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해고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