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거부, 태만 등 지휘체계 불인정’,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부서원 업무추진 의욕 상실’, '결재거부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거부, 태만 등 지휘체계 불인정’,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부서원 업무추진 의욕 상실’, '결재거부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거부, 태만 등 지휘체계 불인정’,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부서원 업무추진 의욕 상실’, '결재거부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거부, 태만 등 지휘체계 불인정’,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부서원 업무추진 의욕 상실’, '결재거부 등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더욱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 스스로가 유발한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부여하고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