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면접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이력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착오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접 시 직전 직장에서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경력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실제 경력기간이 당초 사용자가 제시한 구인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 직장에서의 재직 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직전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을 기술하면서 실제 재직 연도를 네 차례나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재직 연도는 단순 착오 기재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 또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