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계약에 그대로 편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계약에 그대로 편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의 관행이나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