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근로자가 이○○ 전무, 대표이사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이○○ 전무, 대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근로자가 이○○ 전무, 대표이사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이○○ 전무, 대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차장에 대한 업무 겸직을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영업부 직원들에게 김○○ 차장의 겸직 등에 대하여 이○○ 전무, 대표이사의 결정인 것처럼 발언하는 등 조직 내 혼선을 초래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근로자가 이○○ 전무, 대표이사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및 그 경위를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이○○ 전무, 대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차장에 대한 업무 겸직을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영업부 직원들에게 김○○ 차장의 겸직 등에 대하여 이○○ 전무, 대표이사의 결정인 것처럼 발언하는 등 조직 내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고위직 임원으로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회사의 조직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 제134조의 징계사유는 제133조의 징계사유 중 해고사유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사유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인의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