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갱신기대권 관련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계약 갱신의 기준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갱신기대권 관련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계약 갱신의 기준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관련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다툼이 잦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
판정 상세
- 갱신기대권 관련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계약 갱신의 기준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관련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다툼이 잦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만큼 공포감, 스트레스를 유발한 점, 청소직원들 간 잦은 다툼으로 인해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평가자 의견도 부정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다수의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는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