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청사항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행위는 관리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라고 보여 해당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