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매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고, 채용절차를
판정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라기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매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고, 채용절차를 거쳐 교육복지사로 최종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복지사 채용시험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평가되며, 근로자가 이전의 사용자가 매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던 점,
판정 상세
사용자가 매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하였고, 채용절차를 거쳐 교육복지사로 최종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복지사 채용시험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평가되며, 근로자가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의식이나 인식에서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것은 이러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기 때문이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재채용을 위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규정이 없었으므로 사용자에게 교육복지사를 재고용하는 기준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갱신기대기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