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8년(2018. 1. 1. ∼ 2018. 12. 31.) 인사평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2019년(2019. 1. 1. ∼ 2019. 12. 31.) 인사평가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8년(2018. 1. 1. ∼ 2018. 12. 31.) 인사평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2019년(2019. 1. 1. ∼ 2019. 12. 31.) 인사평가는 근거 없이 평가 기준이 임의로 변경(직급별 역량평가 및 부서별 업적평가 모두)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되는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8년(2018. 1. 1. ∼ 2018. 12. 31.) 인사평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2019년(2019. 1. 1. ∼ 2019. 12. 31.) 인사평가는 근거 없이 평가 기준이 임의로 변경(직급별 역량평가 및 부서별 업적평가 모두)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시행한 방법으로 인사평가 방법이 변경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다른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기준을 임의 변경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의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양정세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