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