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
다.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정년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에 한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