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2022. 8. 5년간 4개 병ㆍ의원에서 수백 건에 걸쳐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도수 치료 또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패키지 치료를 받고 이를 '체외충격파’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의료비를 부정수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의료비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2022. 8. 5년간 4개 병ㆍ의원에서 수백 건에 걸쳐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도수 치료 또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패키지 치료를 받고 이를 '체외충격파’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의료비를 부정수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이 5년 8개월 간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료비 지원을 위해 허위 증빙을 제출한 고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2022. 8. 5년간 4개 병ㆍ의원에서 수백 건에 걸쳐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도수 치료 또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패키지 치료를 받고 이를 '체외충격파’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로부터 의료비를 부정수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이 5년 8개월 간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료비 지원을 위해 허위 증빙을 제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고, 회사가 근로자를 포함한 12건의 징계 및 기존 다른 징계사례에 비춰보아도 형평에 반하지 않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3. 1. 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2023. 2. 13.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도 확인되지 않 등 근로자가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지 않아 해고의 절차는 정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