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단: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정년퇴직 이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