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징계사유 전부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징계사유 전부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근로자로서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총무ㆍ인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종전 업무관행을 따르거나 상급자 등의 지시 등에 따라 내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징계사유 전부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정직 3개월을 처분한 징계사유 전부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근로자로서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총무ㆍ인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종전 업무관행을 따르거나 상급자 등의 지시 등에 따라 내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인사평정이 이루어진 점, 특정 직원의 승진이나 호봉 책정이 규정보다 유리하게 적용된 점, 향후 의료원에 인사ㆍ총무업무에서 유사한 비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정직 3개월은 제1차 내지 제2차 징계해임 처분에 대한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