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과거에도 고용승계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해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일부만을 채용하되 근로자의 직렬은 전원 신규로 채용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판정 요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도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과거에도 고용승계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해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일부만을 채용하되 근로자의 직렬은 전원 신규로 채용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채용확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면접 과정에서 의류 치수 및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내정에 이르렀다고 볼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과거에도 고용승계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해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일부만을 채용하되 근로자의 직렬은 전원 신규
판정 상세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과거에도 고용승계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해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일부만을 채용하되 근로자의 직렬은 전원 신규로 채용하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채용확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면접 과정에서 의류 치수 및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무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확정되거나 채용내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