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공단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공단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히 어렵게 한 점, ② 근로자들이 센터의 주간업무 회의에서 한 수 차례의 발언들은 사회통념상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이 사건 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민원제기 등은 공단의 조직체계 근간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종국적으로 센터의 설립 목적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