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교회의 독자적인 사용자성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1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권자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교회의 독자적인 사용자성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1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직ㆍ간접적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회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교회의 독자적인 사용자성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1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직ㆍ간접적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회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교회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았거나 교회의 대리회장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교회의 규정 및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헌법의 규정 등을 통해 대리회장이 담임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거나 별도로 담임목사의 인준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대리회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