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가 운전직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사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진퇴사하지 않은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재계약 거부를 해 온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재직 중 ① 급정거하여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②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한 점, ③ 승객이 차량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점, ④ 지정된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 한 점, 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회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⑥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사용자가 게시한 ’사고공고문’과 '배차 일보’를 임의로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