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③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③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자동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동면직 처분할 당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기간이었다고
판정 상세
가. 자동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영업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자동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영업사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③ 배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자동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자동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동면직 처분할 당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의 단체협약 제95조(쟁의행위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자동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자동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처분결과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면직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