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알고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궁박, 기망 내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기간 만료를 사유로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알고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궁박, 기망 내지 비진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최○○의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최종적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알고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궁박, 기망 내지 비진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최○○의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