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만 60세이고, 근로자는 2020. 9. 21. 채용될 당시의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만 60세이고, 근로자는 2020. 9. 21. 채용될 당시의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차 근로계약서’ 및 '3차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생물자원관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종기가 결정되고, 근무평가가 2022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상관 폭행 사건으로 인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사측 담당 노무사 사무실 방문 사건, 사용자 지시 거부 등 직장 내 질서 훼손 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